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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로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홍수, 지진, 해일, 강풍등의 기후에 의해 주택이나 상가등이 침수되어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풍수해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의 가입대상시설물, 보험료 지원, 가입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및 가입대상 시설물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을 해 주므로, 확인하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온실, 상가나 공장이 피해를 입었을때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손실정도에 따라 정액, 실손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서 다음과 같은 9가지의 재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 (동산 포함)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중 농. 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 공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 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공장
보험료 지원
가입대상 시설물에 따라 정부, 지자체에서 아래와 같이 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주택 : 일반은 55%~ 지원, 차상위계층은 78%~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은 87%~ 지원.
- 온실 : 70% 지원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55% 지원
* 지자체 추가 지원시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나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국민재난 안전포털에서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7개 보험사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안내
아래는 국민재난포털에 있는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상품 안내입니다. 각 보험사별로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해 보시고, 보험료는 저렴하며 혜택이 큰 보장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품 | 대상시설물 | 보상방식 | 가입방법 | 보험가입금액한도 |
풍수해.지진재해보험1 | 주택,온실 | 정액형 | 개별,단체 | 주택: 기준금액의 90% 보장형 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2 | 주택 | 정액형 | 지자체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3 | 주택 | 실손비례형 | 개별,단체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4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실손형 | 개별,단체 |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목적물별 최대 5천만원) |
이상으로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의 가입대상시설물, 보험료 지원,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여름과 겨울에 발생하는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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