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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변경 시 예전에는 사시는 지역의 구청, 시청을 방문하거나, 동물병원에서 등록대행을 실시하였었지만,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는 우선 신규로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소유자가 먼저 신고를 하고, 10일 이내에 기존 소유자가 등록을 하면 소유자변경이 완료되며, 신규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반려동물등록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 소유자는 기존 소유자의 이름과 동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기존 소유자는 신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하므로 신고전에 서로 인적사항을 미리 공유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지역에 따라 광견병 주사를 무료로 접종하는 기간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새로 기르게 된 신규소유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유자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등록 소유자 변경신고하는 방법
① 정부24에 접속합니다
② 검색에서 '반려동물변경'을 입력합니다
③ 민원서비스에서 동물등록 변경신고(소유자변경)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④ 우선은 신규 소유자가 주소, 인적사항, 연락처, 기존 소유자명, 기존 동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고하기를 신청합니다
⑤ 10일이내에 기존 소유자가 인적사항, 신규 소유자명, 신규 소유자의 주소등을 입력하고 신고하기를 완료합니다. 10일이내에 기존 소유자가 변경 신고를 안 하면 신청이 취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신규소유자, 기존 소유자가 모두 신고하기를 접수 완료하면 2~3일 후에 소유자 변경이 처리됩니다. 신규 소유자는 아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동물등록 정보조회'에서 변경처리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변경되었을때, 소유자 변경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4년 9월 30일까지는 반려동물 자진시고기간이고, 10월 1일부터는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 소유자 이전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전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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