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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거나 살 때, 또는 보유중일 때는 여러 가지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이 있는데,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크므로 미리 이러한 세금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면 손실비용이나 세금을 줄이 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 중에서도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글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 미리 양도소득세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세금을 예측해 보시고, 더불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신고방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매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양도세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2년전에 10억 원에 구입했던 토지나 건물이 2년 만에 12억 원에 팔아 2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여기에 부과되어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보유중일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거래할 때는 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내게 되지만, 구입했던 가격보다 판매할 때의 가격변화가 없으면 양도차익은 생기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때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판매하기 전에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홈텍스 또는 모바일 홈텍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판매하기 전에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메뉴에 접속
2)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 '미리계산해 보기'
3)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또는 취득가액을 모르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계산해 볼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메뉴를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 계산하실 때는 국세청 홈텍스[손택스] 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이 우선 적용되어지고,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도 부과됩니다.
1)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소득에 세율을 곱하고, 해당하는 과세표준 영역의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정세액 = 양도소득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를 하여 1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확정세액 = 1억 원(과세표준) × 35%(세율) - 1,544만 원(누진공제) = 19,560,000원
2) 중과세율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 주택 보유기간별에 따라 부과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2 주택자의 경우 20%, 3 주택 이상은 30% 중과합니다.
단,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다주택자가 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 세율 |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 | |
3주택 이상자 | 기본세율 + 30% | ||
분양권 |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조정대상지역내. 외 구분없슴) |
||
주택 보유기간별 |
1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
40% | 70% |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 60% | |
2년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미등기 양도주택 | 70% | 70% |
출처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으며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정신고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말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확정신고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년도의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의 기간 안에 하여야 합니다
3) 신고장소
* 서면신고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전자신고 :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 신고(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4) 신고 시 준비서류
* 신고서 및 납부서
* 당해 자산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지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양도소득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낼 수 있습니다
구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과 세율, 신고방법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조건에 따른 세율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들의 조언을 받으시면 현명하게 절세를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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