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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후 총 5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엄청난 혜택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가족 중에 청년 2명이 있을 경우, 모두 신청가능한지 궁금하셨죠?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이란?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이란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욕 향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금제도입니다
2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해서 240만 원 적립하면 경기도에서 34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5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의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및 근무(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 공고일 기준, 19세 ~39세 이하의 청년
-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상세한 신청자격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가구당 신청자격의 청년이 2명인 경우
1가구당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청년이 2명일 경우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에 모두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1가구당 1명이 신청을 해서 올해는 다른 형제가 신청을 못 했더라도, 내년 기수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적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두 명이 신청해서 가입되는 경우, 1년의 중복기간이 생길 수는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가적으로 형제 중, 1명이 청년노동자통장에 가입하는 경우, 다른 1명은 올해에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도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의 신청기간은 2024. 5. 31 ~ 6. 17일까지이고, 모집규모는 총 6,300명입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가입 불가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은 타 사업 진행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때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가구당 신청자격의 청년이 2명 일 경우,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에 모두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신청기간, 신청방법, 중복가입불가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복지혜택은 아래에 가시면 확인가능하니,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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