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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매달 내는 전기요금도 부담되셨죠?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최대 2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마감이 되기 전에 우선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출규모가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 중 ⓛ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우실 경우, 고객번호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전력고객번호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이란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보안등
    •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유형별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1) 유형 1 (직접계약자)

    •  대상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며,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의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지원방식은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가능하며, 아래에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유형 2(비계약 사용자)

    • 대상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이며 아래 ①②③에 해당합니다.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입니다.

            ② 타인과 합계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도입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방식은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23년 1월~'24년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 필요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 사본이 필요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기타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필요

     

    비계약 사용자는 아래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방식은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입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계좌로 환급됩니다.

     

    3) 신청절차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면, 전기요금 지원 심의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②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을 안내해 주며, 시스템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해 준다 합니다.

     

    신청시기

     

    유형별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잘 확인해보셔서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직접 계약자

       '24.2.21~'24.4.20

     

    2) 비계약 사용자

        '24.3.4 ~ '24.5.3

     

    유의사항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어 지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중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파일)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울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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