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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므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 및 지급시기, 지급가능액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일자 기준에 따라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 금액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과 홈텍스(모바일, PC)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② 홈텍스(모바일, PC) 신청

       

     

       ③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시기

    <'23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3.1~3.15
      - 지급시기 : '24년 6월 중

     

    <'23 종합 소득분>

      - 신청기간 : '24.5.1 ~ 5.31

      - 지급시기 : '24년 8월 말 ~ 9월 중

     

    <'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9.1~9.19
      - 지급시기 : '24년 12월 중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및 소득금액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예) '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받고, '23년 1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 씨의 경우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총 급여액 : 4백만 원(상반기 총 급여)+6백만 원(하반기 총 급여) = 10백만 원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533,400 = 990,600원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 및 지급시기, 지급가능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지원금 제도는 아래에서 더 확인가능하므로, 내용을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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