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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월세로 최대 24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25,000명 한정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대상, 소득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가 대상입니다 . 

    • 주민등록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 명의의 1인에 의해 신청가능합니다.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이나 제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요건 및 소득요건

    1) 거주요건으로는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월세 환산율('23년. 12월 기준)은 5.5%를 적용합니다.

     

    예시 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6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예시 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만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 기간 합산 월세 납부는 지원가능합니다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합니다.

     

     2)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0%
    이하
    1인 2,675,000 95,183 24,266 95,712
    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88,289 478,514 543,979
    150%
    이하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출처 : 보건복지부(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건강보험료는 아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접수기간은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까지이고,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을 하여  신청 및 접수하고,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2)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요하고,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서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ㄱ)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해야 합니다.

                  a)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b)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년 1~3월) 간의 월세 이체 내역이 있는 이체확인증이  필요하고,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인 기준 상세증명을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거나, 공동임대차계약서가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인원은 25,000명이고,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에는 구간별 전산추첨을 하여 선정합니다.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합니다. 이때, 관리비는 제외합니다.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으로 합니다.

     

    심사결과 발표

    2024년 6월 발표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자에게는 개별 알림을 해 드립니다.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이 가능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2024년 7월 초 예정이고, 선정자들은 필수적으로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절차>

    신청.접수
    (4월)
    자격심사
    (4월~6월)
    심사결과 통보
    (6월)
    최종선정자 발표
    (7월)
    지원금 지급
    (8월말)
    서울주거포털
    '청년 월세
    지원'
    서류심사
    (재산조회 등),
    중복지원 여부
    심사통과자
    통보/
    이의 신청 접수
    최종
    심사통과자
    전산 추첨
    선정자 계좌 개설에 따른 지급
    (미개설 시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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